자동차 보험 경력인정이란? 같이 운전하는 분을 추가운전자로 등록하시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가입경력인정자가 추후 보험가입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운전자범위, 연령한정 특약에 포함된 운전자 중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
가족 보험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더라도 운전자 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본인 명의로 처음 보험에 가입할때 아까운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.
개인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해야 합니다.
자동차보험은 운전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, 처음 가입할 때 할증된 요율*을 적용하고, 이후 매년 이를 할인해주는 '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최대 3년간 적용되며, 군 운전병이나 관공서 운전직처럼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운전 경력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최근에는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,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이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, 실제로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(일단위, 시간제 제외) 운전 경력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운전자들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 신청 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글을 참고해주세요!